3. 법의 체계1) 법의 일반적인 체계 법원이란, 법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법의 존재양식은 표현 방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된다. 성문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들 즉 실정법을 의미하고, 불문법은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해당한다. 위의 표에서는 자연법을 불문법으로 정의했는데, 자연법이란 조리와 비슷한 의미로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을 의미한다. 실정법이나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의지하는 법원이다. 2) 법의 위계위의 표는 법령의 위계를 표현하고 있다.이것을 "법의 수직적 체계"라고 이야기 한다. 이외에도 신법과 구법, 그리고 일반법과 특별법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보자면 신법인 특별법 > 구법인 특별법 > 신법인 일반법 > 구법인 일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