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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가족이나 아는지인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을 사용대차라고 하는데, 사용대차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다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대상 수급자에 한해서만 사용대차에 대한 사적이전소득이 적용된다.
이말은 주거급여를 받지 않거나 신청을 안한 수급자는 사용대차로 무료로 주거지에서 살아도 따로 문제가 될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럼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부과기준을 따르게 된다.
참고로 사용대차의 경우 실제 주거공간의 독립성에 따라 '전체사용대차'와 '부분사용대차'로 나눠진다. 그리고 보장시설에 거주하거나 개인운영복지시설,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거주민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 부분사용대차'루 구분되어 사적이전소득을 적용한다.
그래서 위의 표를 보면 4급지 기준(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및 특례시 제외한 전지역)으로 전체사용대차라면 월114,600원의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한다.
그리고 4급지 기준 '제3자제공 전체 사용대차' 대상이라면, 매월 89,388원의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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