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비 2

[복지궁금] 수급자가 지인 또는 가족이 소유한 집에서 무상으로 살때 수급에 어떤 영향을 줄까?

수급자가  가족이나 아는지인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있다.이런 것을 사용대차라고 하는데, 사용대차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다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대상 수급자에 한해서만 사용대차에 대한 사적이전소득이 적용된다.이말은 주거급여를 받지 않거나 신청을 안한 수급자는 사용대차로 무료로 주거지에서 살아도 따로 문제가 될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럼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부과기준을 따르게 된다.   참고로 사용대차의 경우 실제 주거공간의 독립성에 따라 '전체사용대차'와 '부분사용대차'로 나눠진다. 그리고 보장시설에 거주하거나 개인운영복지시설,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거주민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 부분사용대차'루 구분되어 사적이전소득을 적용한다. 그래서 위의 표를..

[복지궁금] 수급자는 가족에게 용돈을 받을 수 있을까?

1. 수급자도 가족들로부터 용돈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받을 수 있다.수급자라도 가족 뿐만이 아니라 복지관, 지인, 친구,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이것을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면,수급자 선정시 소득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종류가 있다.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4)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됨.), 공적이전소득 이중 이전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을 이야기 할려고 한다. 이러한 사적이전소득에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일시지원 사적이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