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궁금] 수급신청 시 단절된 부양의무자에게 연락이 필요할 경우 수급신청시 부양의무자와 오래전에 단절되었거나, 개인사정으로 단절된 경우, 동주민센터에 부양의무자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좋을것 같다. 그러면 부양의무자 서류는 우편으로 발송되고, 관련 내용에 대해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신청당사자에게 단절사유서와 통장거래내역 1년치를 요구할 수 있다.관련 결과 거래내역이 오고 간것이 없고, 단절사유도 명확해야 추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양의무자와 단절이 성립될 수 있다. 사회복지 공부/이모저모 궁금한 사회복지 2025.05.31
[복지궁금] 수급신청시 통합신청 및 급여종류별 신청 차이는 무엇일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급자 신청을 하러 가게 되면, 통합신청과 급여종류별 신청이라는 분기점에 도달하게 된다. 만약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태라면 보통 공무원들이 통합신청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현재는 상황이 괜찮아서 생계급여 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추후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거나, 자녀의 출산으로 해당급여 대상이 되게 되면 동에서 미리 감지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 급여종류별 신청은 왜 있는 것일까? 급여종류별 신청의 경우 개인적인 낙인감 방지를 위한 개인선택권을 주거나 가족 특성상 특정급여는 필요없다는 생각으로 통합신청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급여별로 신청하게 되면 통합신청때 보다 필요한 준비서류가 줄어들기도 한다. 하지만 급여종류별 신청할 경우 아.. 사회복지 공부/이모저모 궁금한 사회복지 2025.04.09
[복지궁금] 수급자면 나라미(쌀)을 꼭 받아야 하는걸까? 나라미를 안받을거면 따로 안받겠다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된다.하지만 요즘 물가를 생각한다면, 나라미를 계속 신청하는게 좋다. 예전과는 달리 신청도 매달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기초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 10kg 쌀을 2,500원에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수급자 1인이면 한달에 10kg 한포, 2인이면 10kg 2포, 5인이면 10kg 5포를 최대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쌀이 품질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쌀의 경우 상급의 쌀만 포장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문제도 없어졌다. 낙인감 문제도 최근 나라미 포장용지를 바꿈으로서 어느정도 해소되었다. 나라미란 무엇인가?나라미는 대한민국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저렴한 .. 사회복지 공부/이모저모 궁금한 사회복지 2025.04.05
[복지궁금] 수급자가 지인 또는 가족이 소유한 집에서 무상으로 살때 수급에 어떤 영향을 줄까? 수급자가 가족이나 아는지인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있다.이런 것을 사용대차라고 하는데, 사용대차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다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대상 수급자에 한해서만 사용대차에 대한 사적이전소득이 적용된다.이말은 주거급여를 받지 않거나 신청을 안한 수급자는 사용대차로 무료로 주거지에서 살아도 따로 문제가 될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럼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부과기준을 따르게 된다. 참고로 사용대차의 경우 실제 주거공간의 독립성에 따라 '전체사용대차'와 '부분사용대차'로 나눠진다. 그리고 보장시설에 거주하거나 개인운영복지시설,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거주민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 부분사용대차'루 구분되어 사적이전소득을 적용한다. 그래서 위의 표를.. 사회복지 공부/이모저모 궁금한 사회복지 2025.03.20
[복지궁금] 수급자는 가족에게 용돈을 받을 수 있을까? 1. 수급자도 가족들로부터 용돈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받을 수 있다.수급자라도 가족 뿐만이 아니라 복지관, 지인, 친구,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이것을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면,수급자 선정시 소득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종류가 있다.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4)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됨.), 공적이전소득 이중 이전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을 이야기 할려고 한다. 이러한 사적이전소득에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일시지원 사적이전소.. 사회복지 공부/이모저모 궁금한 사회복지 2025.03.17
[복지궁금] 자립지원 별도가구란? 1. 자립지원별도가구란? 자립지원 별도가구란, 수급자 가구에 포함된 자녀가 취, 창업으로 인한 소득발생으로 다른 가구원의 수급권 탈락을 막고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2. 대상가구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 창업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있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3. 보장내용 및 기준 같은 주소지에 살더라도 다른 가구원의 수급권 보호 - 공통적용 : 취, 창업 자녀 1인당 6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함. (※ 60만원 미만의 경우 수급비에서 제하고 받는것이 더 좋기 때문에 60만원 이상으로 기준정함.) - 생계급여 : 취, 창업 자녀가 아래기준에 해당할 경우 취, 창업자녀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의 수급권 보호. ◎ 소득기준 가구수.. 사회복지 공부/이모저모 궁금한 사회복지 2024.02.06
[복지궁금] 수급자는 보험에 가입해도 괜찮을까? 현장에 근무하다 보면, 수급자 분들 중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금 납부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내가 봤던 한분은 1인생계급여를 받으면서 보험료만 20만원을 넘게 내시는 분도 있었고, 추후 건강을 염려하여 가입하고 싶다고 고백한 분도 있었다. 심지어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인데, 미래에 대한 걱정을 잠재우기 위해 본인 경제력을 뛰어넘는 보험가입... 괜찮을까? 아니 가입하는것을 국가에서 인정해줄까? 먼저 답은 실손보험은 아무런 걱정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은 아래 세가지 분류로 나뉜다. 1. 저축성 보험 : 연금보험, 종신(사망)보험 2. 진단비 보험 : 암진단비, 암수술비 3. 실손보험(실비보험) 여기서 3번 실손보험처럼 해약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경우 나중에 보.. 사회복지 공부/이모저모 궁금한 사회복지 2023.12.19
수급자도 일을 할 수 있을까? 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아르바이트를 못하는건 아닙니다. 수급자 본인 스스로 아르바이트 소득의 최대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단, 적정기준을 넘어서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수급비가 정지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공제가능 여부를 확인하자! 나라에서는 기초생계수급자들의 근로 유인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중 하나가 소득공제인데요. 관련해서 아래표로 정리하겠습니다. 즉, 예를들어 월100만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고 기초생계급여수급자인 "대학생"의 경우 전체 100만원 금액중 40만원공제받고, 공제받은 금액 60만원 중 30%인 18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아르바이트 총수익 100만원에서 58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 사회복지 공부/이모저모 궁금한 사회복지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