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자도 가족들로부터 용돈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받을 수 있다.
수급자라도 가족 뿐만이 아니라 복지관, 지인, 친구,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면,
수급자 선정시 소득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종류가 있다.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4)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됨.), 공적이전소득
이중 이전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을 이야기 할려고 한다.
이러한 사적이전소득에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일시지원 사적이전소득'이 있다.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이란, 1년중 6회 이상이고, '월별지원금액 총합'이 15%를 초과하는 소득을 이야기 한다.
일시지원사적이전소득이란, 1년중 6회 미만으로 지원받은 소득이지만 지원받은 해당달에 지원받은 금액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부를 의미한다.
(단위 : 원)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2025년도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15% | 358,802 | 589,899 | 753,803 | 914,666 | 1,066,229 |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65% | 1,554,808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즉, 위의 표를 봤을때, 1인가구의 경우 가족, 지인, 복지관 후원금 등 매월 358,802를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그럼 사적이전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보자
즉,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하면, 그 금액은 1/12로 나누어 수급권자의 월소득에 반영하게 된다.
단, 1회 지원받은 금액이 임대보증금 마련과 같은 타재산 증가분이 명확히 확인되거나, 수술비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영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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