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4

[복지궁금] 수급자면 나라미(쌀)을 꼭 받아야 하는걸까?

나라미를 안받을거면 따로 안받겠다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된다.하지만 요즘 물가를 생각한다면, 나라미를 계속 신청하는게 좋다. 예전과는 달리 신청도 매달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기초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 10kg 쌀을 2,500원에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수급자 1인이면 한달에 10kg 한포, 2인이면 10kg 2포, 5인이면 10kg 5포를 최대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쌀이 품질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쌀의 경우 상급의 쌀만 포장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문제도 없어졌다. 낙인감 문제도 최근 나라미 포장용지를 바꿈으로서 어느정도 해소되었다. 나라미란 무엇인가?나라미는 대한민국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저렴한 ..

[복지궁금] 수급자가 지인 또는 가족이 소유한 집에서 무상으로 살때 수급에 어떤 영향을 줄까?

수급자가  가족이나 아는지인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있다.이런 것을 사용대차라고 하는데, 사용대차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다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대상 수급자에 한해서만 사용대차에 대한 사적이전소득이 적용된다.이말은 주거급여를 받지 않거나 신청을 안한 수급자는 사용대차로 무료로 주거지에서 살아도 따로 문제가 될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럼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부과기준을 따르게 된다.   참고로 사용대차의 경우 실제 주거공간의 독립성에 따라 '전체사용대차'와 '부분사용대차'로 나눠진다. 그리고 보장시설에 거주하거나 개인운영복지시설,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거주민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 부분사용대차'루 구분되어 사적이전소득을 적용한다. 그래서 위의 표를..

[복지궁금] 수급자는 가족에게 용돈을 받을 수 있을까?

1. 수급자도 가족들로부터 용돈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받을 수 있다.수급자라도 가족 뿐만이 아니라 복지관, 지인, 친구,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이것을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면,수급자 선정시 소득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종류가 있다.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4)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됨.), 공적이전소득 이중 이전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을 이야기 할려고 한다. 이러한 사적이전소득에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일시지원 사적이전소..

근로장려금 A to Z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해당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있는 가구로, 아래 신청자격에 충족되는 가구 (※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 일을하고 아래 자격에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음.) 2021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고, 최소 근로소득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최소근로소득 40,000원 40,400원 (300만원 미만) 6,000,000원 (부부가 각각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

사회복지 공부 202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