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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궁금한 사회복지

[복지궁금] 자립지원 별도가구란?

by JIN.HEO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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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지원별도가구란?

자립지원 별도가구란, 수급자 가구에 포함된 자녀가 취, 창업으로 인한 소득발생으로 다른 가구원의 수급권 탈락을 막고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2. 대상가구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 창업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있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3. 보장내용 및 기준

같은 주소지에 살더라도 다른 가구원의 수급권 보호

 

 - 공통적용 : 취, 창업 자녀 1인당 6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함.

                    (※ 60만원 미만의 경우 수급비에서 제하고 받는것이 더 좋기 때문에 60만원 이상으로 기준정함.)

 - 생계급여 : 취, 창업 자녀가 아래기준에 해당할 경우 취, 창업자녀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의 수급권 보호.

 

◎ 소득기준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월소득액 3,788,357원 6,260,435원 8,014,917원

 

◎ 재산기준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재 산 액 3.5억원 2.5억원 2.2억원

 

 

상기 표는 기준 중위소득 170%이하로 가족중 취, 창업한 자녀가 1명있다면 월소득평가액이 3,788,357원이하, 재산 3.5억원 이하, 2명있다면 월소득 6,260,435원, 재산이 2.5억원 이하, 3명 있다면 월소득 8,014,917원, 재산이 2.2억원 이하라면 다른 가족원들이 수급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아래표를 보면 1인 기준 3,119,823원, 2인기준 4,573,987원, 3인기준 5,606,035원 이하라면 가족들의 의료급여 수급권이 탈락을 방지할 수 있다.

 

 

4. 적용기한

취, 창업자녀의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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