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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궁금한 사회복지

수급자도 일을 할 수 있을까?

by JIN.HEO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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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아르바이트를 못하는건 아닙니다.

수급자 본인 스스로 아르바이트 소득의 최대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단, 적정기준을 넘어서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수급비가 정지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공제가능 여부를 확인하자!

나라에서는 기초생계수급자들의 근로 유인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중 하나가 소득공제인데요. 

관련해서 아래표로 정리하겠습니다.

출처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즉, 예를들어 월100만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고 기초생계급여수급자인 "대학생"의 경우 전체 100만원 금액중 40만원공제받고, 공제받은 금액 60만원 중 30%인 18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아르바이트 총수익 100만원에서 58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인 42만원은 기초생계급여  64만원중 제하고 20일 22만원만 생계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중에 수급자고 65세 독거노인이 있다면 이분은 100만원 금액중 30%인 30만원 공제한 금액인 70만원이 소득으로 남게되고 이돈은 다시 월생계급여보다 초과하여 따로 수급비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수급자가 일을 하기위해서는 위의 표를 보고 본인의 유형은 어디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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