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모저모 궁금한 사회복지

[복지궁금] 수급자는 보험에 가입해도 괜찮을까?

by JIN.HEO 2023. 12. 19.
728x90

 

 

현장에 근무하다 보면,

 

수급자 분들 중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금 납부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내가 봤던 한분은 1인생계급여를 받으면서

보험료만 20만원을 넘게 내시는 분도 있었고,

추후 건강을 염려하여

가입하고 싶다고 고백한 분도 있었다.

 

심지어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인데,

미래에 대한 걱정을 잠재우기 위해

본인 경제력을 뛰어넘는

보험가입...

괜찮을까? 아니 가입하는것을 국가에서 인정해줄까?

 

 

 

 

먼저 답은 

실손보험은 아무런 걱정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은 아래 세가지 분류로 나뉜다.

 

1. 저축성 보험 : 연금보험, 종신(사망)보험

2. 진단비 보험 : 암진단비, 암수술비

3. 실손보험(실비보험)

 

여기서  3번 실손보험처럼 해약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경우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경우 내가 쓴 의료비 만큼만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수급자가 실손보험으로 인해 수급자 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1번, 2번의 경우 진단비나 추후 저축성보험에 대한 환급금을 

받게되면 갑자기 목돈이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상태를 감안해서 기본재산액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추가질문!

 

"기본재산액은 무엇인가요?"

 

기본재산액은 각 지역별 이정도 재산액은 가지고 있더도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 기본재산액은 각 지역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각 지역의 기본재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의 경우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와 세종, 창원 7,700만원, 나머지 5,300만원의

재산은 가지고 있어도 100%공제를 한다는 겁니다.

즉 수급자 책정에 있어 재산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