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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업무 이야기

알코올성 치매와 사회복지 업무

by JIN.HEO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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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성 치매란?

알코올성 치매는 전체 치매환자의 1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두배인 20%를 차지하기도 한다고 한다.

알코올성 치매의 특징을 보자면,

첫째, 작업기억이 떨어진다.

 - 작업기억이란, 단기간 기억으로 언어능력과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에 단조로운 양상을 보인다.

둘째, 뇌실이 커지고 전두엽의 크게 위축된다.

 - 감정을 다스리는 전두엽이 위축되고 뇌실이 커지면서 평소보다 더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이러한 알코올성 치매는 완치가 가능한가?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6개월 이상 금주하면 완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것이 다른 치매와 확연히 구분되는점이다.

검사는 종합인지기능검사나 뇌영상 촬영을 통해 알코올성 치매 유무가 결정된다.

치매는 최경도 < 경도 < 중증도 < 중증으로 분류된다.

이중 최경도는 치매초기로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지만 건망증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경도부터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치매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중증도에서는 길을 잃어버린다던가, 옷을 계절에 맞지 않게 입는다던가 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중증의 경우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의 치매증상을 보인다.

2016년도 조사에 따르면 최경도 치매환자의 경우 17.1%, 경도 치매환자 40.7%, 중증도 치매환자  26.4%, 중증치매환자 15.8%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치매환자들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인지지원등급을 따로 마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10월 부터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하여 중증도 이상의 치매환자들에게 치매산정특례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외래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만 지급하게 하는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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