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기초생활 업무처리 개요 1. 급여의 신청신청주의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당사자 혹은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에 급여 신청이 원칙직권주의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지원이 필요한 관할지역 내 가구의 동의를 구한 후 직권으로 신청 할 수 있음. ※ 단, 신청대상이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상황에 해당한다면 수급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까지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 2. 소득·재산조사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장기관장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래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의료기관에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음. - 부양의무자에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