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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시, 수급지위 경계선에 있는 대상자들의 수급비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례규정은 크게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타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로 구분된다.
특례규정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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