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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를 하다 보면 긴급적으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가 있다.
오늘은 이러한 가구를 도울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처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생계우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 및 재산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을 충족하는 가구
< 위기상황 >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소득 및 재산기준 > 1.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2. 부동산재산 → 대도시 : 1억8,8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1,8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100만원 이하 3.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주급여 | 생계 | 1개월 생계유지비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지원 | 최대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 최대 2회 | |
주거 |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제공, 주거비용 지원 | 지역,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지원 | 최대 12회 | |
사회복지 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 가원수 수에 따른 차등지원 | 최대 6회 | |
부가급여 | 교육 |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 초, 중, 고에 따른 수업료, 입학금 지원 | 최대 2~4회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월 9만 8000원 지원 | 최대 6회 | |
해산비 | 출산 지원 | 70만원 (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
1회 |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80만원 | 1회 | |
전기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 | 기타 민간기관 단체 자원 연계 | - |
신청방법 / 문의사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 문의사항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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