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종종 사례관리하고 있는 주민을 입원을 시켜야 할때가 있다.
이때, 만약 사례대상이 가족이 없거나 관계가 단절된 1인가구이고, 알코올로 문제를 많이 일으킬때 그리고 병원에 가기를 거부한다면 사례관리 담당자로써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분명 이 케이스의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알코올에 대한 의존이 강화되면서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거나 막상 가더라도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럴때에는 보통 자타의 위험이 입증되어야 강제적인 입원이 가능하나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자타의 위험은 현장에서 입증되지 않는한 자타의 위험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사례관리 대상 주민이 칼을 들고 위협을 해서 실제 상해를 입히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할때 동영상을 촬영하여 관련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놓아야 책임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오늘 글은 이러한 난감한 상황에서의 입원조치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한다.
우선 입원유형별 종류는 5가지가 있다.
바로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이 있다.
그럼 차례대로 알아보자~!
자 의 입 원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이다.
◎ 입원절차
- 전문의 면담
- 자의입원 신청서 작성 및 입원시 필요서류(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원 (※ 매 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
- 퇴원신청
- 퇴원
여기서 퇴원의 경우 본인의 퇴원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이 가능하다.
응 급 입 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시,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최대 3일간 강제적인 입원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조치가 될 수 있다.
◎ 입원절차
- 정신질환 추정자 발견
- 112로 응급입원 의뢰(정신질환으로 추정되고 자타의 위험으로 급박한 상황일 경우)
-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대상자 병원 호송
- 3일간 응급입원 및 전문의 진단 (※ 공휴일 제외)
- 입원필요성 판단 (있음) -> 입원유형 전환
- 입원필요성 판단 (없음) -> 퇴원
행 정 입 원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 발견 시,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강제적) 입원 유형
◎ 입원절차
- 정신질환 추정자 발견
- 112와 정신건강복지센터(광역)에 행정입원 의뢰(정신질환으로 추정되고 자타의 위험으로 급박한 상황일 경우)
-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대상자 병원(지정된 지정정신의료기관 / 제주 :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연강병원) 호송
- 전문의 진단
- 입원 필요시 -> 행정입원 개시
- 2주 이내에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확인
- 소견일치 -> 입원유지
- 소견불일치 -> 퇴원
◎ 행정입원 해제
-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정신질환자의 행저입원을 해제함. 다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행정입원이 된 환자의 입원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입원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
동 의 입 원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후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발적 입원 유형
◎ 입원절차
- 전문의 면담
- 동의입원 신청 (※ 보호자 1인 동의 필요 / 필요서류 : 환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입원
- 퇴원신청
- 보호자 동의(예) -> 퇴원
- 보호자 동의(아니오) -> 치료필요성(없음) -> 퇴원
- 보호자 동의(아니오) -> 치료필요성(있음) -> 퇴원거부(72시간) 입원형태 전환(※ 다른 형태의 입원유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보 호 입 원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
◎ 입원절차
- 대상자 자타해 위험 및 치료의 필요성 확인(경찰, 정신건강복지센터)
- 전문의 면담 및 입원결정
- 보호입원 신청 (※ 보호자 2인 동의 필요 / 필요서류 : 환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주이내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추가소견
- 소견일치 -> 입원유지
- 소견불일치 -> 퇴원
◎ 퇴원신청
- 최초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 필요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입원연장심사를 청구하여 입원기간을 늘릴 수 있다.
- 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음.
- 단, 대상자 혼자의 퇴원요청만으로 퇴원되지 않으며 보호자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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