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 보장수준 이하의 모든가구
신청방법
1. 신청권자 : 수급자 당사자, 수급당사자 친족, 기타관계인(사회복지사), 공무원 직권신청
2.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및 읍면동사무소
3.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해당가구의 소득을 판단하는데 이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 또는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자동차 재산가액을 합하고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곱한것으로 아래와 같다.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유형 : 일반재산(2,500cc이하 차량 포함),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승용차(2,500cc이상 차량))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월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4.17%/3, 금융재산 6.26%3, 승용차 100%/3) |
2. 부양의무자 기준
1)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2)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3)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 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급여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 (※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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