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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부

[복지공부] 시각장애 판정기준과 등급

by JIN.HEO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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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각장애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많은 시각장애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각장애 정의

 

♠ 의학적 정의

의학적으로 시각장애란 시력과 시야로 결정된다.

시력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명료도를 의미하고, 시야는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할 때 그 눈에 보이는 한 점을 포함한 범위를 말한다.

 

♠ 법적정의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하는 시각장애는 아래와 같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상 시각장애인의 정의>

▲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 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 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시각장애 등급

시각장애 등급 진단 및 재판정 시기

 

시각장애를 받기 위해서는 안구적출 등 명확하게 시각장애를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이상의 치료기간을 둔 이후 검사를 통해 시각장애 등급 선정여부를 가린다.

 

향후 장애정도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경우 재판정은 최초 판정이로 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백내장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후 6개월 후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의 건강상태로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최초 판정일로 부터 3년 이후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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