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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부

[복지공부] 사회복지역사 - 선사시대, 고대사회

by JIN.HEO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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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옛날 석기시대에도 사회복지가 있었을까?”

 

사회복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갔을때, 최초의 사회복지가 무엇일까란 의문사항이 든다.

 

관련하여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다.

 

아래내용은 지구 탄생 이후 사회복지의 역사를 다룬 내용이다.

 

우선 이전 글에서 내가 세운 사회복지 정의에 따른 사회복지의 역사 발자취를 찾아가보고자 한다.

 

선사시대 사회복지

먼저 선사시대의 경우 "기록"이 없이 당시 유물에 의해 추축해볼 수 있다.

선사시대의 경우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로 무리생활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무리생활은 강가주변의 동굴이나 큰 바위 및 움막 등에서 살게하였다.

 

 

고대시대 사회복지   

고대의 사회복지는 국가의 형성이 큰 몫을 했다.

사실 선사시대 이후 신석기혁명(농업혁명)으로 이동생활을 하던 인류가 농업을 통해 정착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농업을 통해 남는 잉여생산물을 거래를 하면서 사유재산과 이에따른 사회적인 계급이 만들어졌다. 그 계급 중 부와 권력을 가진 족장(군장)이 출현하였는데 이렇게 군장국가(족장이 다스리는 국가), 연맹왕국, 중앙집권적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런 국가의 탄생은 국가 통치권을 잡은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통치할까?"라는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이에따른 방편으로 법과 제도와 같은 율령을 반포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통 

바로 기초적인 사회질서를 잡기위한 규범으로 동해보복형의 원리가 적용되고, 선악의 판별이 우선시 되었다. 그리고 왕에의한 민생규율을 통해 왕의 통치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아래는 관련한 고대사회의 법과 제도에 대해 정리해두었다.

 

 고조선 8조법

   :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사회적 법치주의 이념에 입각한 법제

『한서(漢書)』 「지리지』에서는 낙랑군(樂浪郡)과 관련한 고조선의 문화와 풍속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 일부로 범금(犯禁) 8조가 전하고 있다. 이 사료 앞에 “은(殷)나라의 도가 쇠퇴하자 기자(箕子)가 조선으로 가서 그 백성에게 예의(禮義)⋅전잠(田蠶)⋅직작(織作)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두고 범금 8조를 기자의 가르침이라 보기도 하지만 두 사료가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른바 기자조선(箕子朝鮮)의 실체가 의심될 뿐 아니라 위의 사료는 낙랑군 설치 이후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두 기사가 이어져 있는 것은 고조선 지역의 법과 풍속이 기자로부터 유래되었다는 한대(漢代)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고조선에 범금 8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료에는 3개의 조항만 전하고 있어 그 전부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료가 고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임은 분명하다. 고조선의 범금 8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노비의 존재로서, 이를 통해 고조선이 고대 노예제 사회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노비가 존재하였다고 하여 바로 노예제 사회라고 이해할 수는 없다. 노예제 사회란 노예가 사회 생산력의 중심이어야 하지만, 이 사료를 통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노비의 존재는 사회 분화의 일면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철기 수용 이후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변화였다고 이해된다.

출처 : 사료로 본 한국사

 고구려 진대법

   : 고구려 고국천왕이 16년에 만든것으로써, 춘궁기에 곡식을 백성들에게 빌려주었다가 풍작을 기다려 추수기에 갚게하는 제도 이후 고려의 의창, 조선의 환곡 및 사창의 효시가 되었다.

 

 부여 4조목

   : 부여의 형법으로 살인은 사형 및 가족을 노비로 만들었고, 절도일 경우 물건값의 12배 보상, 간음은 사형, 투기도 사형으로 매우 엄격한 제도였다.

 

 우르남무 법

   :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성문법(문자로 기록되고 문서의 형식으로 이뤄진 법).

우르 제3왕조의 초대국왕 우르남무가 기원전 2100년에서 기원전 2050년 사이에 만들었다. 수메르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함무라비법전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상징하는 법전 중 하나이다. 동해보복원칙을 따르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과 달리 신체적상해를 입혀도 폭력대신 재물로 보상하게 했다는점이 특이하다. 이외에 살인, 강도, 간통, 강간은 사형으로 다스렸다.

 

 

 함무라비 법

   : 우르남무법 이전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졌었다. 모든 전문이 비석에 쐐기문자로 새겨져 있으며, 관련내용이 수메르 법에 아카드 법을 절충하고 집대성하여 282개 판례 조항으로 이뤄져 있고, 법의 처리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보다 어떤 규범을 정해놓은 실체법의 성격이 강하다. 흔히 동해보복형 형법규정과 엄벌주의로 유명하지만, 사실 현대로 치면 민법과 상법에 해당하는 사법 규정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혼인과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소유관계, 직업, 토지경작권과 소작, 채무, 이자, 담보, 노동자 고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유민'과 '평민', '노예'의 3계급제 신분 사회였으므로 어떤 신분이 어떤 신분에게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처벌 방식이 다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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