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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2

[복지궁금] 장애인 종류와 등급별 기준 사회복지 현장에 있다보면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된다. 예전에는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등급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등급을 나누는것이 인권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19년7월1일부터 등급제 장애등급은 폐지되고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분류에 대해 알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에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본다. 그럼 여기서 과거 장애등급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변경되었을까? 참고로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을 나누는기준은 장애등급이 심한장애인지 심하지 않은 장애인지를 구분하는것인데, 3급의 경우 중복장애여야 중증장애인에 해당한다. 다음은 장애유형별 최소 장애정도 기준이다. 2024. 2. 12.
장애인 등록 신청방법 및 절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등록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우선 당사자가 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18세 미만의 아동과 신체적 어려움으로 거동이 불가능할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보호자가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1. 대상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장애 등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2.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당사자 장애 등록 이력 확인 및 장애인 등록 가능 여부 확인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정도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 2020.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