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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부

[논문읽기] 지역사회복지관 사례관리 수행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by JIN.HEO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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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명 : 지역사회복지관 사례관리수행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 저 자 : 도광조 (숭실대학교 일반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국내박사)

 

사례관리 업무를 하면서,

사례관리업무를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관련 자료를 보게되었다.

 

처음본 내용은 "지역사회복지관 사례관리 수행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로 2010년 에 발행된 내용이다.

내가 사회복지사를 시작하기 전에 나온 자료라서 그냥 간단하게 읽을까 하고 넘겼는데 ...

 

현재에도 시사하는 점이 있는것 같아서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만 정리하고자 이글을 포스팅하게 되었다.

 

"사례관리 체계에 대한 고민"

 

요즘 사례관리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고민이다. 

조금 더 체계적인 사례관리업무를 하면 좋겠다는...

 

예를 들어 병원의 경우

 

접수를 하고 의사를 만나고, 의사의 면담 과정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건강적 어려움을 몇가지로 추측하고 이에 대한 결과 도출을 위해 정해진 검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 건강문제에 대해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한 처방을 내린다.

 

사회복지 사례관리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부족한 점이 많다.

 

사람의 내면에 있는 욕구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이고, 또 그 문제의 경우 풀어가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 명확하게 이 방법이다하고 딱 떨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논문에서 이러한 어려운 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사하는 부분이 있어 관련내용을 옮겨 적어보자 한다. 핵심내용만 적고 기타 부분의 경우 생략하였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것 같다.

 

대구와 경북의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사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사례꽌리자 개인의 노력과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에서 탈피해서 사례꼬나리자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높은 수행 수준을 보일 수 있는 조직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관 사례관리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야 하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의 구성요소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례관리 수행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직책, 자기효능감, 기능의 다양성, 자율성, 사례관리에 대한 기관의 지지, 네트워크 수준, 사례관리 지침, 정기적 사례회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유무 등을 사례관리의 구성요소로 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수행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전략수립의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례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장 사례관리자들의 사례관리수행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고양 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사례관리 과정 중 목표설정 및 개입계획, 개입계획실행과정, 평가과정의 수행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점검과 재사정, 성과관리, 사례관리 과정에 대한 평가와 기관의 사례관리 역량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는 평가과정에서의 수행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관의 지지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례관리업무의 기관 내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특히 행정, 제정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복지관 사례관리업무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메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

여섯째, 사례관리를 위한 클라이언트의 가족, 공식, 비공식 자원체계, 연계를 비롯한 서비스 상황과 서비스 제공을 모니터하고, 각종 정보를 기록해 둘 수 있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관마다 고유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능적 다양성인식이 사례관리수행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사례관리자가 사례관리에 소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권위와 유연성,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덜째,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정부지침에 ㄷ라ㅏ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등으로 업무를 분화시키고 있지만, 각 사업별에 따른 사례관리자 배치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체계를 사례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정기적인 사례회의와 수퍼바이져의 수펴비젼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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