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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 병역면제 제도

GreatTree.HEO 2022. 12. 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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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장애인의 병역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자 뿐만 아니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여도 병역이행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관련 증빙서류만을 확인하여 그 정도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는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구 장애 1급~3급)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를 생략하고 장애인진단서 등으로 서류심사 병역면제 처분하고 있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구 장애 4급~6급)는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판정기준이 불일치 하는 사례가 많아 선별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 나온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고 있답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별표 2]
장애인등록자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93조의2 관련)
장애인별 장애정도 장 애 상 태
1. 지체장애인
. 절단장애
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상지
절단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관절장애 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상지
관절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
하지
관절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지체기능장애 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상지
기능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하지
기능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척추
장애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 변형 등의 장애 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60
이상인 사람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이하인 사람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2. 뇌병변장애인 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6점인 사람
3. 시각장애인 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 청력장애
장애의정도가
심한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 중 18 이후 장애등록자로서 18세 이전의 난청 병력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평형기능장애 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5. 언어장애인 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SSI : 아동 41~96%ile, 성인 24~96%ile, P-FA 41~90%ile)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안면장애인 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7. 창자샛길(장루)장애인 요로샛길(요루)장애인 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창자샛길(장루) 또는 요로샛길(요루)을 가진 사람
방광샛길(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창자피부샛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방광샛길(방광루)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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