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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장애인의 병역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병역의무 이행자 뿐만 아니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여도 병역이행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관련 증빙서류만을 확인하여 그 정도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는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구 장애 1급~3급)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를 생략하고 장애인진단서 등으로 서류심사 병역면제 처분하고 있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구 장애 4급~6급)는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판정기준이 불일치 하는 사례가 많아 선별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 나온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고 있답니다.~!
■ 병역법 시행규칙 [별표 2] | |||
장애인등록자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제93조의2 관련) | |||
장애인별 | 장애정도 | 장 애 상 태 | |
1. 지체장애인 가. 절단장애 |
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
상지 절단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나. 관절장애 | 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
상지 관절 |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하지 관절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다. 지체기능장애 | 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
상지 기능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
하지 기능 |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
척추 장애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 |||
라. 변형 등의 장애 | 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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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
2. 뇌병변장애인 | 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6점인 사람 | |||
3. 시각장애인 | 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장애 |
장애의정도가 심한장애인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 중 18세 이후 장애등록자로서 18세 이전의 난청 병력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 |
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
나. 평형기능장애 | 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 |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 |||
5. 언어장애인 | 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 |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SSI : 아동 41~96%ile, 성인 24~96%ile, P-FA 41~90%ile) | |||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 |||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
6. 안면장애인 | 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 |||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 |||
7. 창자샛길(장루)장애인 및 요로샛길(요루)장애인 | 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
창자샛길(장루) 또는 요로샛길(요루)을 가진 사람 | |
방광샛길(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창자피부샛 길(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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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샛길(방광루)을 가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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