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A to Z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라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종류 1)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지원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2)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이면서 등록장애인) 3) 차상위 자활사업 4) 차상위 한부모가족제도 -> 52% (* 이외에도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소년한부모가족 급여(60%), 청소년한부모가족증명서(72%) ) 5) 차상위계층확인사업 1~4번은 병원비 감면 받을 수 있음. 5번은 문화누리카드,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 핸드폰 요금 할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022. 3. 6.
근로장려금 A to Z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해당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있는 가구로, 아래 신청자격에 충족되는 가구 (※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 일을하고 아래 자격에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음.) 2021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고, 최소 근로소득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최소근로소득 40,000원 40,400원 (300만원 미만) 6,000,000원 (부부가 각각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
2022.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