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등록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우선 당사자가 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18세 미만의 아동과 신체적 어려움으로 거동이 불가능할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보호자가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1. 대상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장애 등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2.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당사자 장애 등록 이력 확인 및 장애인 등록 가능 여부 확인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정도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국민연금공단)’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2) 장애로 의심되는 부위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방문 및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읍면동에 신청서 작성 후, 장애인진단의뢰서 발급받는것이 원칙이나,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발급받아 제출도 가능함. 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진단의뢰서 발급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 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 확인을 위한 장애정도판정 기준 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 기록지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 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º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일 경우 아래와 같이 진단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0,000원
☞ 기타 일반장애 : 15,000원
3) 읍면동 주민센터에 준비된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 접수
(※ 신청인 개인 준비서류 : 사진(3.5cm×4.5cm) 1장 - 단,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함.)
4)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 심사 요청
5) 국민연금공단 당사자 가정 방문을 통해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등록 후,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가 가능하다.)
6) 읍면동 주민센터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7) 읍면동 주민센터 당사자에게 심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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