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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자격과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by JIN.HEO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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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법적절차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빌린돈에 대해 지급불능상태임을 법적으로 인정받는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파산의 원인은 객관적으로 봤을때 채무에 대한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를 의미하는데 예로 재산을 있지만 현금으로 환급이 불가능 하거나, 환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채무에 대한 이행에는 턱없이 부족할 경우에 파산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재산도 없으나 신용도가 높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파산대상으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급불능상태가 어느정도 유지가 되어야 할까? 이것은 법적 파산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시점까지 채무금에 대한 지급불능상태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파산신청을 통한 파산선고 이후 직장을 잡아 일을 하게 될 경우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는 법률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로

 

자세한 사항은 지역의 법률홈닥터나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파산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재산이 없음.

 2) 나이가 많고 근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나이가 젊어도 부양할 가족이나 기타 부득이하게 생활비용이 많이 들어갈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는

1. 허위 채권자목록, 재산 관련 자료 제출

2. 과도한 낭비를 할 경우(도박, 주식, 비트코인 등)

 

조세체권은 파산을 하더라도 그대로 살아있게 된다. 그리고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금액, 피고용인의 월급, 퇴직금, 양육비, 부양료는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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