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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가정위탁제도

by JIN.HEO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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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위탁 보호사업?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부모의 질병, 이혼, 수감, 실직, 사망, 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 아동을 양육했다가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및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2.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이하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가 우선되어야 함.

 

여기서 가정위탁사업의 보호대상아동이란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학대로 그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가정위탁 대상아동이라고 합니다. 필요할 경우 아동 보호기간을 25세까지 연장가능합니다.

 

가정위탁 대상아동 의뢰 및 책정 절차

 

1.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출처 : 초록우산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https://www.seoul-foster.or.kr/child/1)

 

2.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전문가정위탁)

출처 : 초록우산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https://www.seoul-foster.or.kr/child/1)

 

 

지원내용

 

1. 위탁아동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생계비 지급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및 신청

 

  ◎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위탁아동 1인당 월 30~50만원 지원(만7세 미만 : 월30만, 만7~13세 미만 : 월40만, 만13세 이상 : 월50만)

     ☞ 신청접수 : 별도신청 필요없음.

 

  ◎ 각종 바우처 지원

     ☞ 지원내용 : 문화바우처, 보건위생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등

     ☞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및 신청

 

  ◎ 자립수당

     ☞ 지원내용 : 보호종료 후 안정적 자립생활을 위해 최대 3년간 매월 일정액의 수당지급(월 40만원)

     ☞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및 신청

 

  ◎ 전세주택지원

     ☞ 지원내용 : 양육자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 아동

     ☞ 지원기간 : 계약기간 만료 또는 지원대상자의 연령이 만20세를 초과한 경우 지원기한 연장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재계약 가능

출처 : 초록우산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https://www.seoul-foster.or.kr/support/1)

     ☞ 신청접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상담

 

  ◎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 지원대상 : 심리, 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

     ☞ 지원내용 : 놀이, 미술, 음악, 인지, 언어치료 및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및 검사비 지원

     ☞ 신청접수 : 가정위탁지원센터

 

  ◎ 디딤씨앗 통장(CDA) 지원

     ☞ 지원대상 : 심리, 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

     ☞ 지원내용 : 놀이, 미술, 음악, 인지, 언어치료 및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및 검사비 지원

     ☞ 신청접수 : 가정위탁지원센터

 

  ◎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 지원내용 :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할 경우 지자체에서 최대 10만원 이내 1:2 매칭 금액 적립

                           (※ 단, 희망키움통장 중복가능하지만, 꿈나래통장은 중복 불가함.)

     ☞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및 신청

 

  ◎ 상해보험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 지원내용 : 후유장애보험금,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암치료비, 상해 및 질병입원일당, 치아치료비, 강력범죄 위로

                           금, 일상배생책임 등

     ☞ 신청접수 :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 자립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보호(연장) 아동

     ☞ 지원내용 : 자립기술강화 지원, 자립준비 관련 교육, 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자립준비계획 및 자립기술 평가 등 자

                           립준비 지원

     ☞ 신청접수 : 가정위탁지원센터

 

  ◎ 대학진학자금

     ☞ 지원대상 : 대학교 진학을 예정하는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5년 이내 보호종료 아동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일시 500만원 이내 지원(※ 장학금 제외한 금액 지원)

     ☞ 신청접수 : 관할 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종결 아동대학교 진학을 예정하는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5년 이내 보호종료 아동

     ☞ 지원내용 : 일시 1,500만원

          (※ 가정위탁 책정된지 1년이상, 최소 전입후 6개월 이상 경과 및 자립지원계획서 및 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 필수)

     ☞ 신청접수 : 관할 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2. 위탁가정

 

  ◎ 전문아동보호비

     ☞ 지원대상 : 전문가정위탁보호세대

     ☞ 지원내용 : 전문가정위탁보호세대에 한해 전문아동보호비를 위탁부모에게 지원금 지급 

     ☞ 신청접수 : 별도신청필요없음

 

  ◎ 아동용품 구입비

     ☞ 지원대상 : 일반(친인척외)위탁가정 및 전문위탁가정, 위기위탁가정, 무연고일시위탁가정

     ☞ 지원내용 : 신규 가정위탁보호 책정아동 대상 가정위탁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

     ☞ 신청접수 : 별도신청필요없음

 

  ◎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 지원대상 :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세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연말정산시 인적공제(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

     ☞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필요)

 

  ◎ 부모교육 및 프로그램

     ☞ 지원내용 : 보수교육 및 부모교육 제공, 아동양육에 필요한 각종 특강 및 프로그램, 위탁부모 쉼과 회복지원

     ☞ 신청접수 :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보호사업 연혁

 

1985년 가정위탁보호시범사업 실시

2000년 강원도에 가정위탁보호사업 시범센터 운영

2003년 전국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 개소

2004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2005년 아동복지법 개정 → 가정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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