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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아이돌봄서비스

GreatTree.HEO 2022. 12. 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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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① 생후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

 ② 맞벌이 부부, 취업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구 

 

 

2. 내        용

 

아동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차등 지원(시간제 연 840시간, 영아종일제 월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함.)

 

  •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 돌봄서비스 범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36개월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추가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질병감영 아동
지원서비스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시설이용아동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추가
질병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추가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교(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종합형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
(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 및 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질병감염 아동 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 눈벼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입니다.

  • 본인부담금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비용표

 

3. 신청방법

 ① 정부지원 가구 : 읍면동 주민센터,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

 ② 정부미지원 가구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

 

 

 

4. 문의사항

 ① 정부지원 가구 : 읍면동 주민센터,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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