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해주는 지원사를 파견해주는 제도입니다.
◎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달까지 수급자격 유지함.
단, 활동지원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거나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서비스를 희망하게 될 경우 계속 지 원이 가능하다.)
(※ 신청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급여 수령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중인 자,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국가유
공자 및 보훈청 대상자,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중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난민제외])
◎ 서비스 세부내용
1) 장애인활동급여 내용
2)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용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 의사, 한의사'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간호, 지료보조, 요양원 입소에 대한 상담 및 안내
3)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기타 시장이 지정한 자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및 수급자격 지속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