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부] 수급자 적금 및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먼저 수급신청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소득인정액이란, 수급신청한 당사자의 소득을 평가한 금액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수급자격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때 "기본재산액"을 빼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기본재산액이란, 수급가구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기 위해 월별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위와같이 각각 재산마다 다른 환산율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재산액 이하로 저축을 하거나 현금성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수급유지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본재산액을 초과했을때 일어난다.
우리나라 정부는 수급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적금 및 자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급자의 금융재산에 대해 "생활준비금"과 "장기금융저축공제" "자산형성지원사업"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수급자의 자립을 돕고 있다.
덕분에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금융재산은 총 2,000만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없이 돈을 모을 수 있다.
1) 생활준비금 : 가구당 500만원 공제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수급자, 부양의무자 대상으로 적용
2) 장기금융저축공제 : 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공제
- 수급자 대상으로 적용
- 정기예금, 적금, 청약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ISA계좌 중 3년이상 가입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 가입대상
- 적용방법으로는 수급자가 3년이상 저축상품, 펀드, ISA계좌를 통해 적금을 했다면 매년 500만원씩 공제가 되고, 그 해에 다쓰지 못한 공제금액은 차년도로 이월해서 사용가능하다.
***단, 저축상품을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최대 1,500만원의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3) 자산형성지원사업 : 매년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 통장 가입액
-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수급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