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부

[복지정보] 기초생활 수급자 차량 구입조건

GreatTree.HEO 2022. 11. 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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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차량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예전에 어떤 클라이언트가 소득이 없고 통장에 잔고가 없어 수급신청을 했는데, 당시 가지고 있었던 10년된 폐차직전의 차량으로 수급에 탈락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차량 기준을 잘 모르고 있었던 초보 사회복지사였기에 당시에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차량이 수급받을 수 있는 자동차인가?

 

1.  생계/의료 수급자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차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2.  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수급자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3.  수급자 중 6인이상가구 또는 3자녀 이상 가구

 - 배기량 2,500cc 미만의 차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차량가액은 차량구입금액이 아닌 보험개발원이나 홈택스, 복지로 등에서 조회된 금액 기준입니다.)

 

4.  기타 유형별 차량 조건

 

 - 장애인 자동차 

   가구별 1대 한정하며 2000cc 미만 차량은 재산산정시 차량가액 100% 제외

 

 - 생계에 필요한 자동차

    가구별 1대 한정하며 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됨. 만약 자동차로 인해 기본 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차 가격 50%에 대해 매월 4.17%가 소득 환산액으로 적용됨.

 

장기렌트, 리스, 타인명의 차량 상시이용 등은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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