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부

[복지정보]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GreatTree.HEO 2022. 10. 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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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소득인정액 :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개별가구 소득에대한 평가액과 재산에 대한 환산액을 합한금액

   (★ 나의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

 -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설정해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3.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4.  가구재산이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입금시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지원금 30만원 저축통장에 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정부지원금 10만원 정액 매칭

 

■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됨.

 

 

신청방법

■ 가입기간 : 2022. 07. 18. ~ 08. 05 (※ 신청시작 2주는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7.18., 7.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7.19., 7.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7.20., 7.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7.21., 7.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방   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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