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부

[사회복지] 신용불량에서 벗어난 3가지 방법

GreatTree.HEO 2022. 10. 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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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업무를 하다 보면, 신용불량에 있는 당사자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신용불량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돈을 못갚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금융거래, 취업, 핸드폰 및 인터넷 개통 등의 일상적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보통 신용불량의 정의와 기준은 

통상적으로 금융거래에 연체가 5일 이상 이뤄지게 되면 신용이상으로 제한적인 거래가 3년 동안 이뤄지게 되며,

신용 불량은 3개월 이상 1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로 등록되며, 국세나 지방세 체납은 3회 이상 내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모든 연체금액을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은 일정기간 남아있게 되지만, 연체 후 90일 이내 해제되고,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해제와 더불어 기록도 삭제 된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이 포스팅에서는 신용불량에 빠진 당사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1. 개인신용회복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채무가 무담보로 5억원 이내, 담보가 10억원 이내인 경우 3개월 연체가 되었다면 신청가능하다. 

신청당시 꾸준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신용회복을 신청하면 독촉이 중지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원금만 균등상환이 가능하고 조금이라도 부담이 줄고 성실하게 잘 상환하는 자에 의해서 일부 원금이 면제되기도 한다.

 

 

2. 개인회생신청

 

채무액의 90%까지 면제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액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신청한 후 금지명령이 나오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독촉이 중지된다. 변제계획을 제출하면 그에 따라 60개월간 꾸준히 상환하면 된다. 매월 변제금액은 증빙된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3. 개인파산신청

 

원금과 이자를 모두 면제받게 되고, 신용불량 기록이 모두 삭제된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선정되기 쉽지 않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액으로 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궁긍적인 목적은 같지만 신청조건이 다른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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