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부

복지제도 - 장애인연금

GreatTree.HEO 2022. 9. 1. 23:17
728x90
소개

 장애로 인해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수입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지급대상

지급은 아래내용에 모두 충족하는 대상이어야함.

 

1. 18세 이상 장애인

2. 중증장애인(심한장애 -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3.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2022년 기준 1인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

 

지원내용

장애인 연금은 크게 기초급여, 부가급여로 구분되어 지원된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감소에 따른 소독 보전개념의 급여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보전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신청장소 및 지참서류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지참서류

1. 신청자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3. 소득재산 신고증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