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부
차상위계층 A to Z
GreatTree.HEO
2022. 3. 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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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라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종류
1)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지원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2)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이면서 등록장애인)
3) 차상위 자활사업
4) 차상위 한부모가족제도 -> 52%
(* 이외에도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소년한부모가족 급여(60%), 청소년한부모가족증명서(72%) )
5) 차상위계층확인사업
1~4번은 병원비 감면 받을 수 있음.
5번은 문화누리카드,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 핸드폰 요금 할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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