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부

(복지정책공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 급여의 기본원칙

GreatTree.HEO 2021. 5. 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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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수급급여의 기본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최저 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2. 보충급여의 원칙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한다.

예) 최저 생계비가 6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 가구의 구성원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월20만원의 수익이 나오고 있다면,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생계비는 60만원이 아닌 40만원(60만원 - 20만원)이 되는것임. 

3. 자립지원의 원칙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지급한다.

4.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개별적 특수상황을 최대한 반영한다.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될 수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의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수급대상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만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6.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이 먼저 행해져야 한다.

7. 보편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 직업, 연령, 교육수준, 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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