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부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것

GreatTree.HEO 2021. 1. 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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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사나 실직을 하게 된다면 우선 실업급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실업급여는 퇴사후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해 둔 사회적보장의 일환이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이것저것 확인 후 정리해보았다.

 

1. 신청자격

- 180일 이상 피보험상태에서 근무

-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자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자

 ※ 자발적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경우

  1. 퇴사전 9주간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일 경우

  2. 근무처 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2시간 이상 걸릴 경우

  3.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의 월급이 밀려있는 경우

  4. 퇴사일에 밀린 월급을 2개월정도 지연되어 지급 받을 경우

  5. 월급의 3할이사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6. 질병으로 인한 퇴사 (※ 퇴사전 지역내 고용지원센터에 상담 필요)

   -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기간이 최장 4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단, 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 아래의 조건을 갖추는것이 좋다.

     ◇ 퇴사전 질병으로 인해 휴직, 병가 사용 및 관련 증빙자료 준비(사전에 회피 노력 필요함.)

     ◇ 퇴사전 질병관련으로 일을 쉬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

     ◇ 퇴사후 입, 퇴원 및 통원치료확인서 준비

     ◇ 만약, 완쾌하여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구직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야함. 

 

2.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가입기간과 연령 및 장애인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은 모두 퇴사후 1년안에 마무리 되어야 하며, 1년 이후의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연령 및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미만 120일 120일
1년이상 ~ 3년미만 150일 180일
3년이상 ~ 5년미만 180일 210일
5년이상 ~ 10년미만 210일 240일
10년이상 240일 270일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 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3. 수급금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참고로,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어 위의 계산으로 했을때 실제 받는 실업급여가 다를 수 있다.

자세한 계산은 아래에 고용보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자.

 

고용보험계산기

 

 

4. 신청방법

1. 퇴사 전 사전에 고용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가능 여부 확인

2. 가능하다면, 퇴사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고용보험 기본 교육 수강

   (※ 교육 수강후 유효기간은 2주이므로 2주안에 실업급여 신청해야함.)

3. 워크넷 구직등록

4. 수급자격 인정신청

5. 실업급여 수령

(※ 퇴직 후 1년안에 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꼭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

 

5. 지급절차

실업인정 신청시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대해 증빙해야하는데 그 방법은 아래에 정리함.

 

1. 자영업 준비 (증빙 :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2. 자발적 사회봉사활동 참여 (증빙 : 봉사활동 확인서)

3. 구인업체 방문을 통한 면접 (증빙 : 해당업체에 구인활동에 대한 확인받아야함.)

4. 구인업체에 우편, 이메일로 이력서 접수 (증빙 : 구인정보게시글, 우편접수 영수증(보낸편지함 내용 캡쳐 등))

5.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가

6. 직업능력개발훈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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