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부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GreatTree.HEO 2020. 12. 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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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 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 내용

  장애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 및 추가적인 비용 지출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추가적인 지원금 지출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38만원
(기초급여 30만원/ 부가급여 8만원)
38만원
(부가급여 38만원)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최고 37만원
(기초급여 30만원/ 부가급여 7만원)
7만원
(부가급여 7만원)
차상위 초과 최고 274,760원
(기초급여 25만원/ 부가급여 2만원)
4만원
(부가급여 4만원)

 

3. 연금 받는 방법

 

(출처) 복지로 www.bokjiro.co.kr

1)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함.

2)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및 지원여부 결정

3) 지원결정이 떨어지면, 매월 장애인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항으로 일상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정책입니다.

1. 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자.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 수당 지급됨.

 

구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월 4만원 월 4만원 월 2만원

 

3. 연금 받는 방법

(출처) 복지로

1)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함.

2)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및 지원여부 결정

3) 지원결정이 떨어지면, 매월 장애인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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