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부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GreatTree.HEO
2020. 12. 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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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1. 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 내용
장애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 및 추가적인 비용 지출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추가적인 지원금 지출
구분 | 만 18세 ~ 64세 | 만 65세 이상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38만원 (기초급여 30만원/ 부가급여 8만원) |
38만원 (부가급여 38만원)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최고 37만원 (기초급여 30만원/ 부가급여 7만원) |
7만원 (부가급여 7만원) |
차상위 초과 | 최고 274,760원 (기초급여 25만원/ 부가급여 2만원) |
4만원 (부가급여 4만원) |
3. 연금 받는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함.
2)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및 지원여부 결정
3) 지원결정이 떨어지면, 매월 장애인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항으로 일상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정책입니다. |
1. 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자.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 수당 지급됨.
구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수당 | 월 4만원 | 월 4만원 | 월 2만원 |
3. 연금 받는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함.
2)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및 지원여부 결정
3) 지원결정이 떨어지면, 매월 장애인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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