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부/이모저모 궁금한 사회복지

[복지궁금] 수급신청 시 단절된 부양의무자에게 연락이 필요할 경우

GreatTree.HEO 2025. 5. 3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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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신청시 부양의무자와 오래전에 단절되었거나, 개인사정으로 단절된 경우, 동주민센터에 부양의무자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좋을것 같다.

 

그러면 부양의무자 서류는 우편으로 발송되고, 관련 내용에 대해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신청당사자에게 단절사유서와 통장거래내역 1년치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 결과 거래내역이 오고 간것이 없고, 단절사유도 명확해야 추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양의무자와 단절이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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