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부/이모저모 궁금한 사회복지
수급자도 일을 할 수 있을까?
GreatTree.HEO
2023. 2. 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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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아르바이트를 못하는건 아닙니다.
수급자 본인 스스로 아르바이트 소득의 최대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단, 적정기준을 넘어서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수급비가 정지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공제가능 여부를 확인하자!
나라에서는 기초생계수급자들의 근로 유인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중 하나가 소득공제인데요.
관련해서 아래표로 정리하겠습니다.
즉, 예를들어 월100만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고 기초생계급여수급자인 "대학생"의 경우 전체 100만원 금액중 40만원공제받고, 공제받은 금액 60만원 중 30%인 18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아르바이트 총수익 100만원에서 58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인 42만원은 기초생계급여 64만원중 제하고 20일 22만원만 생계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중에 수급자고 65세 독거노인이 있다면 이분은 100만원 금액중 30%인 30만원 공제한 금액인 70만원이 소득으로 남게되고 이돈은 다시 월생계급여보다 초과하여 따로 수급비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수급자가 일을 하기위해서는 위의 표를 보고 본인의 유형은 어디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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